2003-09-15 10:36

부산항 태풍피해 대책 수립

효율적인 국내 항만 운영으로 극복

(부산=연합뉴스)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항만 피해는 선석기준으로 25%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항은 물론 광양항 등 국내항만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태풍 피해를 입은 부산항 신감만부두에서 최낙정차관 주재로 부두 운영선사, 화주 등과 함께 부산항 태풍피해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부는 우선 10개 겐트리크레인중 2개가 완파되고 3개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훼손된 허치슨부두(자성대부두)의 경우 파손된 크레인을 철거하는데만 45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은 50%의 부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리가 필요한 3개의 크레인은 3개월 이내 수리를 마치고 정상 가동할 예정이며 그 사이 기존 감만부두의 허치슨사 소속 크레인 1기를 허치슨부두로 옮겨 급한불은 Rm기로 했다.
그러나 완파된 2개의 크레인은 당장 발주를 하더라도 1년뒤인 내년 9월에야 사용 가능함에 따라 부두 손실률을 완전 회복하는데는 1년이 걸릴 전망이다.
전체 7기의 겐트리 크레인 가운데 6기가 완파된 신감만부두는 파손된 크레인 잔해를 철거하는데 45일이 걸리며 그동안 1기의 크레인으로 1개선석을 가동하더라도 5만t급 이상 대형선박 접안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 등은 올 연말 광양항에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제조중인 크레인 3기를 올 연말까지 신감만부두로 돌려 우선 사용할 예정이나 최종 복구는 역시 신규 크레인 제조가 완료되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또 이번 태풍피해에 따라 부산항 각 터미널을 공용부두화해 화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석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부산항에서 화물처리가 불가능해지더라도 광양항 등 국내 타 항만을 이용하도록 해 국내항만을 배제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선박에만 허용된 국내 환적 화물수송(피더수송)을 외국선박에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금융 등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부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20% 가량의 부산항 부두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각 터미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 철거작업이 끝나는 45일뒤면 20% 손실 가운데 5%를 회복하고 광양항 투입 크레인이 부산항에 설치되는 올 연말이면 손실률은 10%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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