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7:52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6일 산자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엽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수렴,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할 수 있는 12개 개혁과제를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에 지난달 건의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나타났듯 최근 높아지고 있는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에 맞서 경영권을 강화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가 제시한 12개 방안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개선, 재량근로제 확대, 법정퇴직금의 폐지 및 기업연금제 도입,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 노조전임자제도 개선,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담겨 있다.
또 조정전치제도 개선, 쟁의행위요건 강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산별노조.산별교섭을 이유로 한 연대.동정파업 금지, 노조가입을 의무화하는 유니온숍 규정 삭제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리해고 사전통보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조정, 해고보상금제 도입,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전임자 축소.폐지 및 전임자에 대한 노조의 임금부담, 쟁의 조정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우편투표 허용, 파업찬반투표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상향조정 등이 제시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는 지나치게 분배중심적, 대립적이며 생산성 인식 및 노력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이 취업근로자 보호중심"이라면서 "개혁과제는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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