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 집화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 ]

우리나라 국제복합운송업의 발전을 위한 집화보상금의 제도화, 영업보증금
제도의 개선등 복합운송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와
해운항만청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7일 복운협회 회의실에서 올들어 처음 개최된 간담회에서 해항청관계
자는 『해항청에서도 집화보상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
이하고 있다』고 집화보상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의 시행
은 외항해운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와 계속 협의함과 아울러 집화보상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협회도 관련협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화보상금의 제도화, 통관법인제도 개선, 영업보증금제
도,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정의, 중소기업 지정등 8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보증금제도의 개선에 대해 정부측은 등록은 누구나 용이토록 하되
사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나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협회가
TT club등 그 대안을 마련하여 계속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해무사제도의 개선 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한 定義 개정등 해운법
개정시에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현안문제가 차츰 하나씩 해결되도
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항만청은 오는 25일까지 각단체로부터 현행 해운법의 개선에 대한 방안
을 수렴하고 모순된 부분은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海港廳 崔成春과장을 비롯한 4명이 참가했으며 협회
측에서는 金正敏회장을 비롯한 7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협회
측과 해항청간의 현안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1~2가지 사안을 가
지고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해운항만청과 복합운송업협회간의 간담회에서 해항청은 집화보상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시행을 위해 협회측도 외항해
운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와 계속 협의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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