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7:41
효율적 민간투자사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정부는 90년대 후반이후 부족한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95년~’01년 기간 중 SOC투자규모는 GDP대비 약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세계은행이 적정 투자규모로 제시하고 있는 5% 수준에 크게 미달된다. 더욱이 ’00년 이후부터는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에서 SOC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SOC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결국 정부는 수익성있는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효율적인 민간투자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아직도 많은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연혁과 현황,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도입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94년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개별법에 민간투자사업 시행근거를 마련·시행해 왔다.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촉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추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였고, 민간유치종합대책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98)과 함께 많은 SOC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이다. 현재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은 4개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이 있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사업 등 6개 사업들에서는 외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교통부문 및 다른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9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98년 민간투자법 제정이후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던 사업들의 실시협약 변경이 있었고, 몇몇 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수는 ’95년 10건, ’99년 6건, ’01년 4건, ’02년 2건 등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관리민간투자사업 중 6개사업(인천공항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용유·무의관광단지, 전북환경기초시설 등)을 제외한 31개사업이 교통시설이고, 그중에서 도로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진주체별로는 ’95년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00년 이후에는 민간제안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01년이후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95년 100억원에서 ’02년에는 전체 SOC투자의 9.6%를 차지하는 1.7조원으로 증가했다. 총 SOC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인 ’95년도의 경우 0.15%에서 ’98년에 4.1%, ’02년에 9.6%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도는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기한 해라고 할 수 있다. ’99년 이후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증가 및 대형화, 연 기금 등의 사업 참여로 인한 사업자 및 출자자의 다변화, 후순위채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법의 도입 등 질적 성장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99년 5건, ’00년 23건, ’01년 19건에 이어 ’02년은 25건 이상으로 민간제안사업방식의 증가추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분야별로 보면 ’00년부터 크게 증가세를 보여왔던 환경분야와 더불어 도로 부문의 민간제안사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던 과거와 달리 점차 대규모 사업도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SOC 민간투자재원조달 현황은 ’02년 9월말 현재,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총 128개 사업(국가관리사업 37개, 주무관청 자체관리사업 91개)으로 총투자비 규모는 약 40조원 규모다. 국가관리사업 37개 중 협상 대상자가 지정된 35개 사업의 총투자비 규모는 약 34조 4,000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구조는 자기자본이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통해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사업 중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시공중인 사업, 그리고 공사착공 중인 15개 사업 분석시 총자기자본 투자액은 4조 5,858억원으로 총민간투자비 대비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출자자별 구성내역 분석시 건설회사가 86.1%로 가장 높고, 보험사 2.8%, 공공·기타 11.1% 정도를 점하고 있다.
타인자본의 조달은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채권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조달이 주를 이루고 있다.(’02년말 현재 국내 민간 투자사업 중 금융약정체결이 완료된 21개 사업 분석 결과, 총 타인자본 조달액 6조 378억원 중 93.5% 수준인 5조 6,478억원을 국내 조달) 채권발행을 통한 타인자본 조달현황은 현재, 총 8개 사업에 2조 7,090억원이다.
사업추진기간 계획 단축 필요
SOC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SOC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정착을 위해 아직도 많은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 사업추진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산업기본계획 고시이후 협상 및 실시계획승인 등을 거쳐 착공까지 기간이 대부분 3~4년 정도 소요된다. 정부측 협상라인이 복잡하고 협상 Table에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지 않다 보니 정부협상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한 시간,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때 협상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 고시에 배치된 사업시행조건 제시로 인한 협상지연 및 이에 따른 손실발생시 별도 보상책을 마련한다. 협상의 진행은 정부협상단과 협상, 주무관청의 검토 및 승인, 기획예산처 검토 및 민간투자 심의 통과 등 실질적으로 3번 이상의 협상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부협상단과의 협상 시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의 효율을 기하고 합의된 사항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기간을 단축한며, 정부협상단 구성 시 개별 프로젝트마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한다.
토지보상기간을 단축(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보상)하며, 지자체 인허가 협의기간 또한, 단축(일정기간 내에 협의 종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둘째, 사용료 인하를 위한 제 지원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
현행 민자사업의 사용료는 도로사업의 경우 정부부문 시설의 요금수준 대비 약 2~2.5배 수준으로 실 이용자인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며, 항만, 철도 등의 사업도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높은 사용료는 시설이용 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민자사업 시행주체인 민·관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SOC민자법인에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법인세(28%), 주민세 2.8%> 따라서 법인세 부과액만큼 사용료 인상 및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법인세 면제시 사용료의 인하 및 재정지원 축소는 가능하다.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민간-공공부문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기존 공공시설은 사용자의 편익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간투자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함에 따라 사용료가 공공시설보다 높으며, 또한 법인세 부과액만큼 추가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민간투자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위협받아 민간투자사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법인세를 받아 다시 해당법인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개선방안으로는 BTO사업<건설 기부체납후 운영방식(Build Transfer Operator)>의 경우 사용료 부가가치세(VAT)를 면세적용한다. - 현재 BTO 사업의 경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실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 또한 이는 정부부문의 시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원천적으로 불리하다.(부가가치세법 제 12조(면세)항목 적용 필요) 둘째로 민자시설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규모축소를 위하여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요망된다. 상기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도로사업의 경우, 현재 민자사업 요금수준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경쟁력 및 정부의 항구적인 재정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수익보장 범위의 폭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장치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현재 공사를 완공하여 운영 중인 민자사업의 대부분이, 실시협약 당시의 추정수요 대비 6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Risk에 대한 많은 부분이 사업주체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히 SPC의 경영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시설운영자 및 이용자, 관련 주체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부문의 재정적인 압박 요인에 대한 근본원인으로 사업의 착수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정부부문과 사업신청자가 5 : 5로 비용을 분담하여, 정부부문에서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거쳐 이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사업규모 대비 수요/요금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견고한 사업계획의 시행이 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수요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수요추정의 정밀도에 대한 협상단계에서의 시시비비문제를 제거한다.
수요 리스크 최소화 가능
넷째, 개별사업 특성에 따른 수익률 적용에서의 문제점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개별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특정 민자사업의 협상결과 기존사업 대비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수익률 및 제반 조건으로 협상이 종결될 경우, 타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의 특성 및 Risk는 간과한 채 특정 사업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양호하지 못한 조건만으로 협상 타결을 유도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민자사업이 모든 민자사업의 Guide Lin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사업의 수익률은 그 사업의 Risk 분석을 통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Risk 분석을 통해 각 Risk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량화를 시도하여 사업의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출자자 구성시 전문성 및 다양성을 구비하면 가점부여하는 방안이다.
현행 민자사업의 출자자 구성은 대부분 건설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자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시설운영 및 시설이용 고객들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출자자 구성에 있어 운영 전문법인, 재원조달 전문기관 및 향후 당해 시설이용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민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출자자의 구성내용은 향후 사업시행 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운영전문 법인 및 향후 당해 시설이용자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직접 사업을 꾸리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경우 사업의 Risk 완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출자자 구성의 다양화(Financial Investor 참여 확대) 또한, 사업 전기간에 걸친 사업의 안정성, 수익성에 근거한 자본 수익을 추구하므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근본 취지인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사비 등 사업비를 줄임으로써 비용구조의 최소화를 유도며, Financial Investor들간 출자지분 매각 또는 인수 활성화로 국내 민간투자 사업을 투자상품화 함으로써 민간투자비 회수가 쉽고, 민간투자에 활성화를 유도한다. 즉, 보험사,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신규자금운용처 개발 및 향후 Financial Investor 중심의 사업개발로 발전할 수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SOC 민간투자사업 최대 출자자 지분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시 최대출자자 지분율을 2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출자지분율을 일정수준으로 규정하면 참여회사의 유동성 및 자금여력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 출자자의 참여가 어렵게 된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20%이상을 출자하면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적용대상이 되고 SOC 투자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적자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는 출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일반투자자는 나쁜 인식을 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이 20%이상을 출자하더라도 지분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총투자비에 대한 최소 자본금 비율(20%~25%)을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성있게 적용하여, 민간이 창의성을 발위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 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일곱째, 금융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출자자의 자본금투입을 규정한다. 자금투입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업성에 따라 사업자와 대주단의 협상에 의하여 자본금 선투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에서 사업자의 다양한 금융조달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자기자본과 후순위대출의 조합에 의한 출자방식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제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위험(Country Risk)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지원제도·정책 등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원화수입 발생으로 환위험 노출이 크고, 또한 이러한 환위험에 대한 Hedge Cost를 고려할 경우 해외자본의 국내자본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중심의 대출과 채권발행으로 조달구조가 단순하며, 국내 민간투자사업 발전초기의 문제점(출자자 구성, 정부의 재정 지원구조, 건설사 출자자의 시공이윤을 고려한 대출약정상 우발채무의 수용 등)과 구조에 기인하는 금융기관의 사업구조에 대한 관심이 적다.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기본계획 고시시 자본금 투입 규정을 삭제하며, 후순위채무(Subordinated Debt)구조를 활성화한다. 세부적으로 이는 Financial Investor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본조달구조로서 혼합성자본이 일종인 후순위채무 구조의 활성화가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후순위채무(Subordinated Debt) 활성화는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와 복잡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Financial Investor의 참여유도 등으로 재원조달의 효율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건설분담금 등의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증권화 등 투자재원조달 다양화해야
다른 대안으로 Refinancing활성화 및 증권화를 통한 투자재원조달을 다양화한다. ‘95년부터 추진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제 준공·처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여러 위험요소가 제거되어 당초의 재원조달구조의 변화와 출자자 Exit을 모색하는 Refinancing에 대한 Needs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간 중 채권이 일시에 과다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역보유비용(Negative Carry Cost)이 제거됨에 따라 준공 후 채권발행이 유리하다. 또한, SOC채권 등 장기채 소화를 위한 채권시장을 조성(최근 연기금·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처 다양화 요구에 따라 장기채 소화가능 기반 조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초 대출채권 또는 미래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한 ABS(Asset Backed Securities) 활용 확대한다. 또한, 각종 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채권(Structured Bond)의 활용으로 채권발행자와 수요자의 Needs에 대응한다.
여덟째, 재정지원 방법을 명확화 및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건설보조금의 경우 단년도 예산승인제도는 적기재정지원을 어렵게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 가까이 지나야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건설보조금의 경우 총액에 대해 승인 후 관련부처에서 매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따라서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 부족분 지원 및 초과운영수입 환수를 위한 예산계정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자에 대한 적기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 권익보호 및 제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다른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2002년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제2장, 민투법 7조 1항) 동일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면 이 경우 막대한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이 중복 지출되면 최초제안자의 Risk부담으로 인한 제안사업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단, 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 이후 경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므로 경쟁에는 저해되지 않는다.
민간투자제안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최초제안자의 권익보호 및 제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Ex) 동일사업의 기준(고속도로의 경우) 제안노선과 동일축 상에서 좌우 20Km이내(도심부)사업, 50Km(지방부) 등 또는 사업의 시종점이 동일축 상에서 50%이상 겹쳐지는 경우 등
열번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는 평가·협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로 평가기간이 지연된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은 환경에 대한 이해·지식 부족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시 개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토지보상 등)에만 관심을 둔다.
이는 평가시가 협의시 일때도 수정, 보완 등으로 평가·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라 실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설계보완이 시기상 늦어지므로 사업시행이 지연된다. 또한, 평가서 작성시에는 일률적 작성규정(23개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서 작성으로 사업 특성 및 지역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평가서 작성자 또는 검토자간에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협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협의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전문가, 교수, 주민이 추천하는 대표, 지자체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대체, 실질적인 환경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불필요한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여 평가작성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현재 모든 사업분야 대상사업서 23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사업 범위역시, 환경기초시설 중 분뇨처리시설(100kl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환경오염 저감시설이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계획수립단계) 경제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정 및 보완항목을 적게 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한다. (예: 수질의 4계절 측정을 사전에 행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연구 및 검토기관을 육성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전문인력 부족과 과다한 업무량(평가서 검토 및 연구업무)으로 평가의 부실 및 협의장기화를 초래한다.
열한번째, 총사업비 변경에서의 문제점이다.
현행법은 민간투자법/시행력/기본계획上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가 조정된다. 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가 조정(주무관청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기타 불가항력 등)되는 것이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절차에 의거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 발생시 사업비를 감액 조치(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97.2억)한다. 그러나 사업비 사전확정 및 예외적 조정이라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의 취지와 달리 실시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사업비 변경의 경우에도 증가 사유 불인정, 감액 사유만 처리한다.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 정부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 지침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인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열두번째,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다.
대상사업선정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선정하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인 재정지원 액수 결정과정에서 낮은 수익률 수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참여의 근본적인 인센티브인 이윤을 작게 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참여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재정지원금액을 정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 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재정지원액수를 설정금액이 민간의 참여동기를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않도록 한다. - 사전적으로 과감한 재정지원을 고시하고 경쟁을 유발시키는 경우 정부재정지원금액이 증가하더라도 경쟁을 통한 요금의 인하나 사업비 절감 등의 사회적 비용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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