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7:21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 부산항 개항이래 유지돼온 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이 폐지되고 노사합의에 의한 노무공급이 실시돼 항만노무 공급체제에 일대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만하역협회에 따르면 항만환경 변화에 따라 노무공급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하는 대신 노사합의에 의해 노무공급을 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부산항운노조가 지난 14일 제안했고 21일 부산항만하역협회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구체화됐다.
부산항운노조 박이소 위원장과 부산항만하역협회 이동국(대한통운 부산지사장)회장은 오는 26일 만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 뒤 곧바로 인사실무위원회를 가동, 구체적인 운영시기와 방법, 세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항운노조와 하역협회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노사항만하역인력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산하에 노.사가 각 3명씩 참여하는 인사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노무인력의 채용 및 관리 등을 공동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부산항운노조위원장과 부산항만하역협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 일반부두에 종사하는 3천700여명의 항운노조원이 노사항만 하역인력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부산항운노조 김성길 교육선전부장은 "이번 합의는 전국연맹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산항의 노무공급비중이 전국항만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군소 항만들도 자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2년단위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국내 모든 항만과 컨테이너 장치장, 냉동창고 등 항만하역관련 노무인력의 독점공급권을 유지해왔으며 그 동안 정부가 이에 따른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상용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그러나 전국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전용부두 위주로 재편되고 세계적인 항만경쟁이 심화되면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등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고 새 정부가 항만노무인력 공급체계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 항운노조로 하여금 독점권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운노조의 독점권 포기에 따라 그동안 항운노조원 채용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각종 잡음이 해소되고 인력공급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하역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lyh9502@yonhapnews.net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