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09
금년 1월 1일 기 선적분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필리핀 중고승합차 수입금지
그동안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입금지 적용시점에 대해 논란과 혼선을 빚어 온 필리핀의 중고승합차 수입금지조치가 금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중고 승합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중고승합차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통령 서명후 12월 17일 공포됐고 중고차 수입 관리 책임 및 권한을 무역산업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이 금지됐다는 무역산업부 입장과 달리 그동안 필리핀 세관측에선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선적된 중고승합차의 통관을 허용해 왔다.
논란과 혼란이 최근 필리핀 세관에선 대통령령 156호의 발효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공문을 무역산업부측에 발송했고 이에 대해 무역산업부에서는 대통령령 156호 공포 15일 후인 금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됐고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지난 1월 1일이저에 선적돼 운송중이거나 이 시점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에 의한 (신용장 조건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입금지된 중고승합차 수입수량이 증가되지 않아야 함),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또 이 시점 이전에 은행송금 증명서를 대금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밝혔다고 KOTRA측은 지적했다.
아울러 중고 자동차 부품을 들여다가 재조립 판매하는 조립용 부품의 수입은 무역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재조립업자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령 156호에 대한 시행지침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세관측에 전달된 무역산업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같이 밝혀짐에 따라 세관측에서도 더 이상은 통관을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업계에선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