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7:15
(부산=연합뉴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7일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을 위장해 중국산 말린 고추를 대량 밀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로 김모(58.부산시 해운대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모(44).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선에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산 말린 고추 24t을 반입한 뒤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중국산 말린 고추 192t(시가 13억6천만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해 이같은 밀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운반경로를 추적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밀수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들의 배후조직과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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