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09:39
(수원=연합뉴스)= 평택항 일대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6일 "항만 및 배후도시.산업의 연계발전과 함께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말부터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0만㎡이상의 배후지 확보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연간 1천만t 이상 화물처리 능력 보유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보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평택항은 포승산업단지내 유통부지 등 배후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3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도 개설돼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확보되지 않았고 연간 화물처리 능력도 1천만t보다 다소 적은 978만t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미흡한 요건들이 올해말 동부두 5번선석이 준공될 경우 모두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정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초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설치한 뒤 재정경제부에 정식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6만5천여명의 고용증대와 34억달러의 수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통관절차 과정, 관세 등 제세공과금 부과를 감면해 줌으로써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국내에는 부산.광양항이 지난해 1월부터, 인천항이 올해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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