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4 15:48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최근 항내에서 피추월 상태로 항행중인 잡종선과 예?부선과의 충돌사건에서 잡종선은 잡종선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해 피항의무를 갖는다고 재결했다.
동 재결에서 심판원은 주로 항내를 운항하는 부산, 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등 잡종선은 잡종선이 아닌 다른 선박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총톤수 20톤이상의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등은 항내에서 잡종선이 아닌 다른 선박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개항질서법 제 17조의 해석이 불분명해 항내를 운항하는 잡종선과 예인선, 급수선, 급유선 등 선박간에 항법 우선순위의 이견이 있어 왔다.
개항내에서 운항중인 잡종선, 총톤수 20톤이상의 예인선, 급수선, 급유선 등에 대한 피항의무와 항법상 우선순위가 정립돼 향후 항내에서 잡종선등의 교통질서 문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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