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 통상적 수출입통관업무 축소통해 경쟁력 강화 ]

姜萬洙 관세청장은 지난 8월29일 섬유업계경영정보 조찬 강연회에서 국가경
쟁력강화를 위한 WTO체제하의 새로운 관세행정을 강력히 펴 나갈 것임을 강
조했다.
WTO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돌입에 따라 경쟁선진국 수준의 규제철
폐와 행정의 효율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략품목에 대해선 다양하고 높은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경쟁선진국에 비해
8% 단일세율을 기본으로 한 관세율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정·불공정 무
역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자유화(공산품: 97년 100%, 농산물:2001년 100%), 여행자유화 외환자유
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교역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의 동시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무역량 증가에 비해 공항, 항만시설의 확충은 부족한 반면 통관절차는
60년대의 수입억제시대의 것을 유지함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량(GDP)대비 물류비는 94년 15.7%로 90년의 14.3%의
15.4%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우 90년 12.3%
, 91년 11.6%, 93년 10.5%로 매년 감소하는 겻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은 95년 평균 16.5%로 93년
의 16.1%보다 0.4%가 증가했으며 특히 농수산물 19.3%, 플라스틱 17.6%, 신
발 17.0%로 중소기업의 수출 주송상품의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관세청은 통상적인 수출입통관업무는 축소하고 밀수 등 부정·불법수출입에
대한 감시단속업무는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만에서의 사언규제는 축
소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모든 수출입을 관리하는
全數行政체제에서 위법 蓋然性이 있는 경우 집중관리하는 표준행정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1일부터 수출입통관 면허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했다. 원칙적
ㅇ르ㅗ 수출에 대한 모든 규제는 폐지된 것으로 수출면허·수출품보세운송
면허와 현물검사제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도 신고에 의한 정기간 정산제로 전환을 추
진하고 있다.
수입도 면허제와 의무적인 보세구역장치제를 폐지했다.
수입신고제 보세구역장치의무를 폐지하고 수입신고만 하면 즉시 반출을 허
용하고 위법개연성이 있는 경우만 선별검사한다는 것이다.
관세도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사후납부하도록 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할 방침이다.
통관소요시간을 수입의 경우 평균 15일에서 2~3일로 단축하여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한 공항만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 국경단속위주에서 시장단속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경선위주의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져 유통시장 감시에 의한 밀수품시장의 파괴에 주역하
고 농수산물의 경우도 집하창고나 유통시장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두초소에서의 고정감시에서 점진적으로 기동암행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금
융계좌를 통한 자금추전조사에 의해 기업형 밀수자금을 봉쇄할 방침이다.
신속통관을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심사 등 세관통제를 축소내지 생략
하는 대신 통관후 업체의 사업장 및 유통단계까지 추적해 통관의 적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는 것.
이와함께 통상적으로 통관업무는 축소하고 부정·불공정무역 감시업무도 확
대할 방침이다.
수입이 완전자유화되는 WTO체제하에서 국내기업이 공정한 룰에 따라 외국기
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부정·불공정 무역에 대한 방지기능
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원산지표시위반, 허위상표부착, 수입가격조작, 수입가격폭리등에 대한 조사
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세구역재반입명령(리콜), 선별정밀검사, 폭리가격물품의 수입가격 적정여
부조사, 공정시장가격 과세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첨단기술유출방지, 음란문서수입방지, 위조화폐반입방지, 외화밀반출입
방지, 마약과 총기 밀반입방지, 공해유발물질반입 방지등에도 주력해 세관
이 최일선의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사회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나라의 방위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60년대 외환이 부족하고 해외여행이 엄격히 규제되던 때에 마련된 금
지적인 여행자휴대품 통관제도를 여행자유화와 수입자유화 추세와 맞추어
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현할 방침이다.
휴대품신고서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고안내
서도 배포한다는 것이다.
자진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통관하도록 하고 선통
관 후납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위주에서 행정처벌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범칙물품가격 3백만원이상이면 모두 형사고발토록 하던 것을 밀수단속의 신
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탈루세액추징이나 통고처분등 행정처분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포탈세액 5백만우너 또는 물품원가 1천만원이상의 경우에도 범칙행위가 경
미하거나 상습법 또는 누범이 아니거나 기타 형사고발이 적당치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검사와 협의하여 통고처분하고 상습밀수, 기업형밀수
, 마약·총기류 밀수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형사고발한다는 것이다.
달러가 부족하고 수입이 최악시되던 60년대에 정해진 현행 형량을 수입이
자유화되고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WTO체제에 맞게 조정한다는 지적이다. 선
진국처럼 정상에 따라 밀수범(신고없는 경우), 부정수출입범(부정신고의 경
우), 질서범(단순법규위반)으로 구분해 처벌한다는 것.
한편 관세청은 지난 7월10일부로 새로운 관세행정환경에 상응한 조직을 개
편했다. 선진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정부기능은 축소하지만 부정·불공정무역
방지, 마약·총기류 밀수방지, 환경유해물품 수입방지등을 위한 최일선 종
합행정기관으로서의 세관기능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이에 상응한 관세행
정 조직의 개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수출입통관담당조직은 통폐합하고 통
관후 사후조사기능은 강화했다.
외국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불공정
무역방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수출입신고제하에서 관세행정의 효율적 집행
을 위한 정보의 종합관리 체제를 구축했다.
일선세관도 공항만세관과 내륙지 세관으로 구분해 조직을 개편했다.
한편 수출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공항만시설
의 사실상 확장 효과를 보게 됐다.
또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유통시장까지의 추적조사로 성실신고 분위기
를 확산하고 부정·불공정 무역에 대한 세관감시 강화로 기업의 피해를 예
방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으로 과세대상물품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행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관세범칙에 대한 관세추징과 통고처분
위주의 집행과 형량조정으로 효율적인 밀수품시장 단속,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예방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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