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8 09:50
(서울=연합뉴스) = 무역업계가 내년에도 인수도조건(D/A) 방식에의한 수출환어음 매입을 동일인 여신한도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은행의 D/A어음 매입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건의서에서 "무역업계 요구에 따라 작년 7월부터 D/A어음 매입이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으나 제외시한이 금년말로 끝난다"며 "내년부터 D/A어음 매입이 다시 여신한도에 포함되면 연간 29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D/A어음 매입은 수출상이 물품선적후 선적서류와 함께 D/A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결제받기 전에 수출상에게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협회는 D/A 거래가 본지사간 또는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와의 수출입 거래에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대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는 대부분 D/A방식으로 이뤄지고 수출업체는 물품선적 후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을 신속히 회수한다"며 "D/A거래가 여신한도에 포함되면 대기업의 D/A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A어음 매입이 여신한도에 포함되면 업체별로 연간 1천만달러에서 최고 10억달러까지 모두 29억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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