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3:28
미 항만 및 해사보안법안 이달 중순 채택 예정
미항만 및 해사보안법안이 11월중순 채택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상하원 지도자들이 항만 및 해사보안법률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법안이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12일경에 마침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이 법안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컨테이너 보안수수료 징수 조항에 대해 당초 제안자인 어니스트 홀딩스 상원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홀딩스 상원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성명서에서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선 확실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사보안법률의 승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안 재원확보 문제는 아직 살아있는 현안이라면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항만 및 해사보안법률은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각종 사법에 규정돼 있는 보안요건을 통합, 집행하기 위해 지방항만보안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항만에 보안 및 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항만근로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선원에 대해선 신분증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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