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0 10:00
한진 등 국내 해운사, 美서부항만 하역작업 재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들이 미국 서부항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조업재개 명령에 따라 항만 폐쇄 11일만에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인 한진해운 등 국내 해운사들은 9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부 롱비치항 등에서 국제연안창고노조(ILWU) 부두노동자들을 배치, 컨테이너 하역에 들어가 대미(對美) 수출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항만노조의 작업재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날 연방 법원이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항만 해운ㆍ터미널 업체들은 이날 야간작업을 통해 1차로 부패 혹은 신선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해산물과 육류, 냉동식품류를 우선으로 하역 또는 선적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5천-6천5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 9척 중 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ILWU에 150-200명의 인력을 신청, 야간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작업은 일단 밤 10시까지 진행된 뒤 또 다른 근무 조가 새벽 3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항만노조측은 앞서 부시 대통령의 '태프트-하틀리법' 발동으로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철야작업 등 잔업을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현대상선은 월마트, JC 페니 등 미 유통업체에 인계될 화물 처리를 위해 크레인 기사 등 필요인력 배치 신청을 해놓고 화물처리에 착수했으나 항만폐쇄이전과 같은 정상조업이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한통운도 하역, 통관해야 할 컨테이너가 10여 개에 달해 작업신청을 해 놓고 있으나 일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척은 없는 상태다.
80일간의 중재기한을 규정한 '태프트-하들리법'에 따라 해운사 및 항만업자를 대표하는 PMA는 이에 앞서 한진과 에버그린, 머스크시랜드 등 각국 회원사에 조업재개를 통보하고 컨테이너 하역 또는 선적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신청하도록 했었다.
서부항만 하역작업은 그러나 롱비치와 뉴포트 비치 등 각 항구에 모두 200여 대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하고 있는 등 처리물량이 워낙 많고 부두 및 터미널 노동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노조의 철야작업 가능성이 적어 물류지연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크게 비관적이진 않지만 하역작업이 원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ILWU가 안전수칙을 이유로 합법적인 태업을 계속하거나 '단골'노동자를 배치하지 않고 각 사 설비에 익숙하지 않은 인력을 배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 갈등으로 지난 29일 PMA가 전격적으로 항만을 무기한 폐쇄하는 바람에 수출입 물동량이 묶여 하루 평균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해운사들도 약 6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yykim@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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