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8:11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난 4월 한국 내 굴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류 위생점검 결과를 근거로 최근 한국산 냉동굴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해양수산부가 3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미 FDA는 굴 양식장 주변의 어류 양식장에서 유입된 분뇨 등오염물질이 굴 위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결정을 통보를해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수출 예정이었던 냉동굴 68t(34만5천달러 상당)의 선적이 중단됐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FDA와 세부적인 위생 관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부는 3일 경남,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수산과학원, 냉동굴 수출업체, 양식어민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갖고 ▲가두리양식장과 인접한 굴 양식장 폐쇄 ▲가두리 양식장 이전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양식장과 조업어선에 대한위생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대미 굴 수출은 연간 5천t(3천200만달러 상당)며, 이 가운데 FDA의 승인을 받는 신선.냉동굴은 약 600여t(300만달러상당)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FDA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한국산 생굴에서 이질균이 검출됐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과의 수출 재개협상에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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