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3 14:38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 선원노조연맹,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관련기관과 노사정 회의를 갖고 어선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 어선원 최저임금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어선원 최저임금은 월 51만원으로 육상근로자의 47만4천600원보다 높지만 노동부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을 8.3% 인상한 51만4천150원으로 다음달 새로 고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산하 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새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어선원들의 최저 임금을 육상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내부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노조측이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업 분야의 어려운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10%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h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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