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0:05
인천본부세관은 보따리상들의 담배, 양주, 농산물 과다 반입을 막기 위해 휴대품 반입 규정을 대폭 개정, 오는 14일 인천항 입항 국제 여객선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우선 농 축 수산물 반입과 관련, 기탁화물을 통한 반입과 카트를 이용한 휴대 반입을 합쳐 50kg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탁화물 반입 방식으로만 50kg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만일 기탁화물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휴대 가방에 농 축 수산물을 담고 검색대를 통과할 경우 X-레이 검사 단계에서 반송 처리하게 된다.
또 담배와 양주는 면세점이 제공하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오는 것만을 대상으로 담배 1보루, 양주 1병까지만 허용키로 하고 가방 안에 담배와 양주를 반입할 경우엔 역시 X-레이 검사 단계에서 반송 처리할 계획이다.
초과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되는 담배와 양주에 대해선 소정의 보관료만 받던 종전과 달리 담배 1갑당 200원, 양주 1병당 5천원(3일 보관 기준)의 유치 경비료를 별도로 부과한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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