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0:41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경기지역 상당수 해운선사들이 선원들의 퇴직금과 휴가급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선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경기지역(서울 일부 포함) 100개 내.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인 48개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 돼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독결과 내항선사인 인천의 S사 등 8개사는 선원들에게 규정된 퇴직금보다 1천958만1천원을 적게 지급했고, H사 등 8개사는 8개월 이상된 선원들이 휴가를가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선원유급 휴가급 3천472만원을 부족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내항선사인 K사 등 12개사는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퇴직금 지급시기를 넘겼고 인천의 T사와 평택의 D사 등 20개사는 해운조합 선주책임보험(선원보험) 가입시 선원들의 평균 임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사내 선원취업 규칙을 변경하고도 이를 인천해양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퇴직금.휴가급 지급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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