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2 15:45

1998년 미국 외항 해운개혁법(OSRA)에 관한 관련 업계의 입장 (11)

3.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

1) 동맹

선사의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를 폐지하기 위한 미국 내 해상 운송 중개인과 화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년 통과되었던 OSRA 타협안에는 선사간 체결되는 협정을 위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가 유지되었다. FMC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협정 발효를 지연시키고 신고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정을 거절하거나 관할 법원으로부터 협정이 지나치게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을 받지 않는 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신고 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또는 연방 등재 소 (Federal Registry)에 협정 신고 통지 개재 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된다. OSRA와 매우 흡사하게 캐나다 SCEA도 동맹에 해상 운임과 서비스 결정을 허용함으로써 경쟁 법 (Competition Act)의 특정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실시한 SCEA 재조사에서 수년 내에 선사의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그와 같은 일몰 약관 (sunset clause)이 하원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결국 생략되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1986년 각료 이사회에서 채택된 Regulation 4056/86에 수록된 일괄 면제 조항에 의거 동맹을 EU 경쟁 법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있다. Regulation 4056/86 제 3조에 의거 동맹 협정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EC Treaty 제 81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해 그룹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일괄 면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동맹 협정은 Regulation 4056/86 제 12조에 의거 개별 적용 면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동맹 협정이 EC 경쟁 법의 적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EC Treaty 제 81조 (3)항의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제 81조 (3)항에서는 만약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개선되고 기술이나 경제 발전에 진전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이 담합 행위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며, 경쟁을 제거하는 위협이 없을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일괄 면제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중점을 둔 EC Treaty와 양립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Regulation 4056/86에서 규정한 일괄 면제의 개정은 가까운 장래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SRA에서는 미국의 폐쇄 동맹 (closed conference)의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맹 협정이 정기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사의 동맹 가입을 위한 합리적이고 동등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캐나다와 유럽이 폐쇄 동맹을 허용하는 반면 미국만이 개방 동맹 (open conference)을 요구하는 것 같다.

2) 콘쇼슘 (consortium)

동맹 협정 이외의 선사 협정에 대해 OSRA는 콘쇼슘으로 널리 알려진 공동 운항 협정을 포함하여 선사간 협력 관련 협정을 위한 미국의 비교적 광범위한 독점 금지 법 적용 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FMC는 협정이 경쟁 축소를 통해 운송 서비스의 부당한 감축이나 운송비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모든 선사 협정을 심사한다. 유럽에서 EU 법은 상이한 종류의 협정을 다루는 여러 가지 협의의 규정을 상술하고 있다. 2000년 4월 EC Regulation 870/95에서 규정한 콘쇼슘의 적용 면제는 5년간에 걸쳐 EC Regulation 823/2000에 의해 효과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신 규정의 만기가 된 일괄 적용 면제의 요소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EC Regulation 823/2000에서는 전적으로 국제 정기선 서비스만 다루며, 콘쇼슘에 대해 폭 넓게 정의를 내리고 적용 면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Regulation 823/2000에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된다. 동맹에 가입한 콘쇼슘인 경우 모든 시장에서 점유율이 30% 미만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5%) 일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자동적으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받는다. 만약 시장 점유율이 특정 시장에서 50% 미만일 경우 EC가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반대하지 않는 한 콘쇼슘은 일괄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 콘쇼슘은 개별 적용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EC가 상기 둘째, 셋째 카테고리의 콘쇼슘을 재심사하는 기간에 일반적으로 동 콘쇼슘은 EU에서 즉시 운영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는 모든 선사간 협정처럼 콘쇼슘 협정이 일반적으로 FMC에 신고 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발효되는 미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Regulation 870/95의 일괄 면제처럼 Regulation 823/2000은 콘쇼슘과 화주나 기타 운송 대리인간에 의미 있는 협상을 필요로 한다. 콘쇼슘에 대한 EU의 독점 금지법의 일괄 면제가 선박 내 스페이스의 사용 제한이나 선사간 선박의 공동 사용을 통해 특정 항로에서 선박량을 제한하는 협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 선사가 사용하는 선박량 일정 부분을 정한 콘쇼슘 협정은 독점 금지법의 일괄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선박량 조정을 합의할 수는 있다. 콘쇼슘, 선박 공동 사용 협정과 이와 유사한 협정에 부여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는 동맹에 대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논란이 적다. 화주와 포워더 단체들은 동맹에 대한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장점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콘쇼슘 성격의 협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 같다. 동맹의 영향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맹에 대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와 협의 협정이나 선박량 조절 협정에 의거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의 남용 가능성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 2000년 5월 OECD 워크숍

2000년 5월 25일, 26일 양일간 OECD 해상 운송 위원회 (Maritime Transport Committee)와 OECD 법률 및 정책 위원회 (Law and Policy Committee)는 파리에서 국제 해상 운송의 규제 개혁에 관한 비공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약 120명의 참석자들은 선사를 위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제안한 OECD 협의 제안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사와 일부 OECD 회원국 정부는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계속 유지를 지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주와 해상 운송 중개인 그룹은 최소한 독점 금지 법 적용 면제의 일부 개정을 지지했다. 미국은 최근 발효된 OSRA에서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위한 이유가 여전히 적용 가능함을 주장하며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개정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EC는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개정에 계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지만 현재로서는 동맹에 대한 독점 금지법의 일괄 적용 면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OECD 해상 운송 위원회 초안 보고서에서는 선사의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의 폐지나 제한을 지지했지만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국제 의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선사의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가장 먼저 폐지하는 데 따른 경제적인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 OECD는 장래에 개혁을 목표로 모든 참가자들간에 대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파리 회의에서는 선사의 독점 금지법 적용 면제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의 장점에 관한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OECD 사무국에서는 협의 협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선사 협력 관련 협정의 경제적인 영향에 관해 계속 연구하기로 결정되었다. 동 문제에 관한 차기 회의는 2001년 12월 개최키로 했다.

4) 결론

OSRA 발효 후 미국에서 SC 대외비의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 동맹 선사가 화주와 SC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을 전통적인 EU에 근접시킨 것처럼 보인다. 캐나다도 조만간 해운법 의 개정을 통해 대외비를 강화하고 개별 SC에 대한 동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최대 교역 국인 캐나다는 자국의 해운 법과 주요 교역 국들의 해운 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SCEA의 부분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 해운법을 개정한 OSRA처럼 캐나다의 SCEA의 개정 법안도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OSRA의 태리프 신고 폐지도 유럽과 캐나다의 관행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또 OSRA 발효 후 미국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을 이용한 태리프의 공개가 캐나다에서도 기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2000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워크숍에서의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OSRA 발효 후 일어난 사항들은 캐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선사들에게 제한적인 독점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계속 부여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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