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4:00

PL법 시행 따라 유통업체들도 대응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 이달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유통업체들도 품질관리와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관련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제조업체가 더 신경을 써야하지만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백화점의 자체상표(PB) 상품인 경우 유통업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PL법 시행에 따라 제조사와의 계약관계를 정비하는 한편 의류부문의 밀라노스토리, 레꼬팽 등 PB 상품에 대해 PL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이 백화점 품질연구소에서는 PL법 시행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취합해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식품의 검품 강화로 사전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식품매장에서의 보관이나 판매 관리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리방안을 세부화하고 매장 내 즉석조리 및 가공 식품, 식당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PB상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PL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외에도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를 담당하는 매장직원이 제품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신세계는 지난달말부터 전사원에 대해 PL법 교육을 시작, 판매상품의 주의사항 표지가 제대로 부착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대광고를 금지하게 했으며, 판매원에게는 제품의 기능과 사용법 등을 고객에게 적절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즉석조리식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외에도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특히 PB상품의 비중이 높은 할인점 이마트의 경우 본사 바이어가 제조회사의 품질관리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롯데쇼핑도 직접 수입 또는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지난 1일자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으며, '제조상, 표시상 결함'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이버 법률교육을 준비하는 등 주의의무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롯데측은 그러나 유통업체는 기본적으로 피해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 한 손해배상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유통이나 보관과정에서 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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