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4:16

경제동향 한국복합물류 물류시설 확충 위한 제도개선 건의

한국복합물류 물류시설 확충위한 제도개선 건의
개발제한구역 한계 있지만 동북아물류기지 취지 어긋난다



한국복합물류 군포·양산 터미널,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주가 자본을 투자한 대표적인 복합화물터미널이다. 한국복합물류는 바로 이러한
복합화물터미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회사로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군포와 양산에
터미널을 조성했으며, 2단계로 호남장성, 중부권, 영남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포·양산 터미널 증축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어,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정책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물류시설 훼손부담금 해소가 관건

우선 군포·양산 터미널은 성격상 정부 주도 사업이긴 하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핵심. 따라서 증축시 해당구역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비용 문제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상의는 물류시설에 대한 이러한 적용이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표방하는 국가물류정책에 이반된다는데 정책건의의 축을 두면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등에 해당 건의를 올린 상태다.
다음에서 이 같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관련 현황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은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그리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公共用시설 및 公用시설의 설치에 해당할 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은 전액감면, 전액감면대상이고,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 학교, 국가안전보안업무수행시설 등 일부는 100분의 50, 특례에 따른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 중 제1호 내지 제13호 시설은 100분의 30의 감면을 받게 돼 있다.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외의 同一地目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부담금 부과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위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용시설은 100분의 10,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버스차고지 등은 100분의 20을 부과하며, 철도를 제외한 공공용시설과 국방, 군사시설, 학교 등은 100분의 100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군포, 양산 터미널 부담금 1억원 규모

건교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역을 포함) 및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의 복합화물터미널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한국복합물류(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핵심.
또한 한국복합물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이나,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公共用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축시 부담금의 부과율이 100분의 100이 된다.
2001년 12월말 현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시설운영율이 100%에 육박하여 다수업체의 시설사용 수요에 대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을 현재의 115,000평에서 273,000평으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면적 158,000평에 대한 부담금이 114,674백만원에 달해 사업타당성 결여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담금=158,000평×725,785원×100%×100분의 100(부과율)=114,674백만원】

이와 같이 부담금이 과도하여 시설확충사업이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함에 따라 최근 폭증하는 수도권 물동량증가에 적시에 대응치 못함으로써 전국 5대 거점지역 내륙화물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류비절감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동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가의 물류중심지화에 초점 두어야

따라서 상의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물류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정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인 집적화, 공동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청사진’ 중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도 한국복합물류의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물류시설 확충사업 계획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복합물류 기획부 이해열 팀장은 “건교부가 건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연내에 높은 감면 폭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복합물류 2단계 사업 내용 중 호남장성 복합화물터미널은 올해 9월 중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중부권은 올해 사업고시가 예정돼 있다. 영남권은 교통개발연구원 사업타당성 연구조사 단계에 있어 내년쯤 사업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열 팀장은 “중부권 터미널의 경우 한국복합물류가 30%의 지분을 가진 Leading Company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본유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터미널은 민자를 유치, 민간사업자가 주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공공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Infra-structure로 기능하고 있는 터미널의 역할이 이번 정책건의를 통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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