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2 10:52

상호계산방식 수출입대금 결제 활성화해야

무역업계 입장에서 상호계산(Offsetting)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 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호계산 거래란 본사와 지사간 또는 고정거래선과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거래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남은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외환거래 부대비 절감효과가 커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는 보편화가 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구매,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류업계 A사는 지사 B사와의 본지시간 거래에 있어 월평균 10만달러 상당의 수출거래 5건과 수입거래 6건이 발생할 경우 상호계산 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로 연 24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지난 16일 상호계산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진출 외국기업 57개사와 수출상휘 국내기업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의 22.5%만이 현재 상호계산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상호계산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60.5%가 응답해 실제 이용률대비 두배이상의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진한 상호계산 거래 이용현황에 대해선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증빙자료 요구(25.0%), 다자간 상호계산 불허(18.8%) 등이 주요인이라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업체의 65%이상이 한국의 금융, 외환관련규제가 외국인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호계산 거래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수료, 환전비용등 부대비 절감효과, 결제업무의 간소화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정부당국과 은행입장에서는 외환통제의 불확실성, 수수료 수입감소등의 단점이 있어 거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호계산 거래에 대한 이용수요 충족과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차원에서 상호계산 거래는 아시아 경쟁국 수준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거래절차의 단순화, 다자간 상호계산 허용, 통제시스템에서 감시시스템 체제로 전환등의 제도개선과 정책마년이 화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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