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27 14:02
선주협회는 5월14일 선협회의실에서 「선원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토론을 가졌다
. 해운항만청 李金正 서기관을 비롯 수산청 오광석 사무관, 한국원양어업
협회 김민곤 관리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성렬 공제부장, 전국선원노
동조합연맹 박정식 기획부장, 한국해운조합 박해범 과장, 그리고 국적외항
선사 실무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
회에서는 먼저 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 朴容燮 소장의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은뒤 고용보험의 선원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선원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朴容燮
소장은 산업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선원의 유인을 위한 가종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고용보험을 선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선원유인정책이라는 산업정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원의
이직을 촉진시켜 해운산업의 건전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선원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주어지는 선원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
력개발사업에 디한 지원이나 실업급여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거
의 없다고 강조하고 선원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선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선원사회
보장제도 개선방안으로 현행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용처 단체별로
선원보험을 운용,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으로 선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
원보험법개정안을 제시됐다. 이어 해운항만청, 수산청 및 관계단체 관게자
들이 이에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이들은 노·사단체 공동으로 이같은 연구결
과를 수용토록 정부관계부처에 건의 키로 했다. 또한 5월말께 선원보험법개
정(안) 작성을 위한 실무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선주협회를 비롯 수산
업협동합중앙회,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5개 단체는 산업재해보험제도,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의 선원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에 선
원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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