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8:03
아시아 개도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이 중국에 발효(02.1.1)됨에 따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하면 관세혜택이 있음에도 상당수 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대 중국 수출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무역협회에서 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담당자와 중국 수출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방콕협정에 대한 홍보와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8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후 대중국 무역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2001. 4월 방콕협정에 가입하였고, 동 협정 발효시(2002.1.1) 화학공업품, 무선전화기, TV 부분품 등 중국이 양허한 73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MFN)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므로 우리 물품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회원국에 대한 요청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방콕협정 협상에서 추가 관세인하와 관세혜택 품목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9조 및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의해 시.도 등 35개 발급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종전 대한상의에서 받던 일반원산지 증명서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발급은 마산.익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서울시 등 광역시(6), 도(9), 구미, 천안, 여수, 포항, 부천, 안산, 안양, 성남, 평택, 목포, 경산, 진주, 김해, 양산시, 완도군, 경기도 제2청, KOTRA 인천사무소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다. 발급절차 관련품목을 확인한 후, 신청구비서류(해당서식 3매, 기준별 사실 신고서 2매)를 제출하고, 확인서류(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면 발급이 완료된다. 증명서 발급실적은 지난 5일 현재, 1,329건(181,076천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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