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7:01

대한상의, ‘항공운송업,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건의

최근의 철도 파업이 교통?물류난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후유증을 입힌 가운데, 철도에 버금가는 국민경제적 영향력을 지난 항공운송사업에서 쟁의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한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www.korcham.net)는 3일 국회와 노동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항공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에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항공운송사업은 파업 발생후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 쟁의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저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직권중재에 의한 사전 쟁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3면이 둘러싸인 지경학적 위치 및 수출지향의 대외의존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쟁의로 항공운송사업 중지시 국내외 교통 네트워크가 끊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의 역할은 미국, 유럽 등 항고의 대체수단인 도로, 철도가 발달되어 있는 이들 지역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총수출입 3,328억달러(2000년 기준) 중 32.5%인 1,082억달러를 담당하고 있어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국적항공사가 이중 736억달러를 담당하고 있어 항공운송 파업시 국민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항공운송업 자체로도 국적항공사의 파업시 일일 손실액은 250억원에 달하며, 연관산업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편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운송 중단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철도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항공운송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운송사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 및 국내외를 연결하는 전세계 네트워크 기능, 신속성.안락성의 측면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교통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국내도 제주도 등의 지역에서는 항공운송사업 중지시 대체운송사업 중지시 대체운송이 극히 곤란하여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항공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공익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하면 6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탈리아는 2000년에 항공운송사업을 포함한 필수서비스에 대해 최소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통과됐다. 독일의 경우도 항공사업 등 긴급사업 분야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속적 생존배려급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분 파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그것도 항공사 및 승객에 충분한 사전고지가 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전면 파업 등 강경 수단이 일방적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정이 “정당한 노사쟁의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항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의관계자는 국적항공사의 파업 발생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해외에서의 對한국 이미지 및 신뢰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항공운송은 국내외적으로 철도와 맞먹는 운송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송 중단이 가져올 국가적.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철도 못지않고,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항공운송사업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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