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09:28
WTO, 美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패소 확정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 미국이 상소한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위법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0월 WTO 분쟁패널에서 패소한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최종 위법판정을 받음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패널과 상소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30일내에 채택한 뒤 양자협의를 통해 판정내용에 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미국이 판정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패소판정은 조지 W. 부시 미행정부가 발동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산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상소기구는 특히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친 전체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음에 불구하고 실제 세이프가드 규제대상에서 두나라를 제외시킨 것은 비례원칙을 의미하는 `패러랠리즘(parallelism)'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은 앞서 분쟁패널 심사과정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 미달되는 개도국을 포함시킨 것은 WTO협정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기했으나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었다.
상소기구는 이와함께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이 WTO협정에 의해 보장돼어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발동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 세이프가드의 남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한국은 같은해 6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9천t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1차 연도에 19%의 종가세(縱價稅)를, 2.3차 연도에는 각각 15%와 1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WTO 분쟁패널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기본관세(2%)가 적용되는 물량을 수출국별로 할당하면서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9천t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별 과거 수출실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13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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