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8 10:15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특혜시비로 홍역을 치렀던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인천공항공사는 27일 유휴지 사업권을 2개 지역으로 구분,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 사업권 사업시행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면적은 제 1사업권(신불도 지역) 26만평, 제 2사업권(제 5활주로 예정지) 83만평 등 모두 109만평으로 지난 8월 사업자 선정 당시에 비해 13만평이 줄어들었다.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인 2개 사업권과 달리, 향후 도로 개발로 인해 201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삼목2도 지역은 이번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공항공사는 사업계획서와 토지사용료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들의 가격제안서를 개봉,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
토지사용료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최소보장액과 공항공사에서 제시한 영업요율을 총매출액에 곱해 산출한 영업료 가운데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토지 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휴지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골프장 등 위락, 운동시설과 후생복지 시설로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시설은 회원제 운영이 금지된다.
공항공사는 내년 1월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3월29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 평가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8월 토지사용료 배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가안을 토대로 유휴지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원익을 선정했지만 ㈜원익이 2순위자인 에어포
트72㈜에 비해 토지사용료를 적게 제시하고도 1순위로 뽑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유휴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했다"며 "투자희망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