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5 10:09
겨울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일, 지난 9월 14일 선임돼 전국 14개 항운노조와 26개 항만을 이끌고 있는 전국항운노조연맹의 최봉홍 위원장을 만나봤다. 현재 항운노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맹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평택항운노조와 경인항운노조의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항운노조에서 일정정도의 앙금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초 기아차가 올 수출물량확보계획과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올 인천항을 통한 자동차물량을 20만대~21만대로 정한 것에 노조가 반발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산항의 물량이 인근 울산항과 같은 인접항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해당 항운노조의 손실분을 하주측에서 보상해주기로 돼 있는데 2억 5천에서 3억원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인항운노조가 연맹에서 탈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작년에 연맹 조합비가 인상됐습니다. 경인항운노조의 경우 작년 9월 투표로 조합비 인상에 대한 찬성을 해놓고 올해 9월부로 시행된 조합비 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올 대의원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강희 경인항운노조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하는데, 노ㆍ노간의 갈등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맹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조합원 임금문제와 안전문제입니다. 정부 스스로 교시한 요금을 한전(전기요금 등의 이유로 임금 삭감) 등의 원인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2001년도 하역 요율이 완전히 무시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14-15시간 작업할 때, 두세 시간 작업물량이 없어 휴식하고 다시 작업에 원복하는 노조원들에게 항만근로자를 상용화해 8시간씩 교대 근무시킨다는 것은 하역작업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안전수칙(예를 들면 50kg 넘는 물량에 대해 지게차를 꼭 사용)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준비돼 있지도 않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은 100~150kg되는 물건을 한 번에 지고 나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죠. 항만기준법을 무시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라도 준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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