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8 10:49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7일 재정경제부에 부산·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에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안에 의하면 부산항의 경우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및 구 제일제당부지 등 총 1,278천㎡를 (본)지정지역으로 하고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인접한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부지, 대선조건(주) 매립지 일대 및 신선대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총 897천㎡를 예정지역으로 지정되고 광양항의 경우는 광양항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등 1,388천㎡를 지정지역으로 하고 현재 개발중인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동측 항만관련부지는 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최종 확정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항만이용업,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정효과와 항만현실, 행정관리능력, 배후부지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고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기존 부두시설 중심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 후 개발중에 있는 신항만 등에로 지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3위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과 신계획형 항만으로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광양항은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북아지역의 중심과 세계 주요 해상기간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물류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나 두 항만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부산, 광양항은 동북아지역의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환적화물유치확대 등 국제적 물류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유치의 선결조건중 하나인 관세자유지역 지정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향후 부산항과 광양항에 동북아지역의 비철금속 유통기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아직 최종 심사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준비단계에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조율ㅇ르 했기 때문에 연내 부산항과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자유무역지대 벤치마킹활동 등을 통해 내실있는 관세자유지역 정착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항과 항만주변의 국제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에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작년 5월에 동법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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