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7 17:52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감천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천㎡가 본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 등 배후부지 총89만7천㎡도 예정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등 138만8천㎡가 본 지정지역으로 선정됐고, 현재 개발 중인 2-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 항만부지는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존 부두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한 후 개발 중인 신항만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부산과 광양 두 항만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10년 뒤에는 각각 5조1천억원과 2조8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부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재경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연내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부터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