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2 17:16
국내 항구와 공항의 통관 절차상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세관을 사용하는 이용객.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와 평택경찰서 해항분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평택항에서 출발, 중국 영성시로 처녀 출항했던 대룡호가 이날 오전 9시께 평택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서 발생했다. 세관측과 해항분실은 오전 10시 20분께부터 대룡호에 타고 있던 승객 440명에 대해 입국심사를 벌여 오후 1시 30분께 영성시 부시장 등 중국인과 한국인 등 390명에 대한 입국심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보따리상 50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겠다며 심사를 거부한 채 검사대 앞 로비에 앉아 침묵시위를 벌였다. 지난주 20(토)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 검사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광경 30대 남자, 술에 취한 채 들어오다가 세관원들의 검색요구에 반발하는 40대 남자, 세금을 물리려는 세관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50대 여자 보따리상인이 눈에 띄었다.
사태의 추이를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항의 보따리상(소액무역업자)에 대한 세관 단속(수입물품 소지 가능한도, 총중량 50kg을 넘는 물품에 대해 현지 구입가격에 3배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고 있음)이 강화됨에 따라 평택항으로 판로를 옮긴 보따리상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것. 공항의 경우, 미국 항공기 테러 사건의 여파로 출입국 검색이 까다로와진 관계로 승객, 보따리상과의 잦은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50kg 한도(농산품이 주종)가 현실과 법이 타당치 않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20일 조선일보의 "한-중(인천-청도간) 잇는 '해양 보부상' 300여명 月 9차례 왕래"의 기사에는 보따리상의 월평균 수입을 200-300만원의 기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마약이나 총기류가 아닌 바에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농산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평택출장소의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를 '주차공간이 없는 땅에서 주차 딱지만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필요한 것은 항구나 공항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여타의 많은 규제와 규칙이 있음에도 일단 한 번 정해진 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시위를 벌이거나 입국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관세청 통관과 성태권 사무관은 현재 수입절차는 관세법 규정상 수입신고절차를 준수토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따리상(소액무역업자)의 경우 50kg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경우 농산물은 각 품목당 5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와 전체 물건 총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을 시 면세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성 사무관은 이러한 일련의 규제조치는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는 완화되기를 희망하나 농림부의 경우 규제강화를 원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제도나 법의 개혁은 관계기관의 의견조율과 항구 및 공항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규칙을 먼저 준수할 ?? 이루어질 것이다.
글ㆍ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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