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4 17:57
해양수산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노사정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2일 책정ㆍ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어선원의 월고정급 최저액은 2000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금액보다 15.1%인상된 510,000원이며, 재해보상기준 최저월고정급은 13.2%인상된 624,700원(최저재해보상기준액은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고정급의 160%인 999,520원임)으로서, 노동부가 고시한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월 474,600원 및 최저재해보상기준 930,000원보다 각각 7.5%상회하는 수준이다.
어선원의 최저임금액 인상은 연근해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비율급제 임금구조이고, 원양어선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월고정급 최저액이 775천원으로 최저임금액을 상회하고 있어 당장의 월급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실업수당 등의 산정에는 적용되어 연근해채낚기어선의 원직급 부원 등 1,900여명에게는 실질적 수혜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최저임금액을 새로이 책정ㆍ고시함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어선소유자는 최저재해보상기준액 이상으로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액을 노ㆍ사에 충분히 홍보하여 노ㆍ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선내근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 임금 이행을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의하면, 어선원은 육상 작업근로자에 비해 2.4%가 올라(올해 육상근로자는 12.6% 오름) 어선원과 육상근로자는 비슷한 임금 수준을 이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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