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9 17:06
서울시가 화물배상책임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미가입 등 등록기준미달사유로 13개 포워딩업체의 등록을 최근 취소했다.
등록이 취소된 포워더는 (주)남선해운(대표 노일기), (주)윈트랜스(대표 이은미), (주)큐에스항운(대표 홍성훈), (주)태광로지스틱스(대표 김용현), 이멕스해운(주)(대표 윤수봉), 태평양해운항공(주)(대표 김한호), 동명선박(주)(대표 노철규), (주)세경물류(대표 채규칠), 원창물류(주)(대표 정효근), (주)올트란스라인(대표 우성옥), (주)케이지이피이(대표 이차기), (주)엘에프에프에스(대표 이종명), 네트워크해운항공(주)(대표 서진석)이다. 동 업체들은 2년간은 포워딩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13개 업체는 60일 영업정지를 거쳐 1차 영업정지 후 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보 되었으나 기준미달사유를 개선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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