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2 17:17
美FMC, 한국/대만 해운사에 항만하역 개선권고 기사 사실과 달라
8월 21일 연합뉴스, 8월 22일 중앙일보,파이낸셜 뉴스 등 일부 신문에 게재된 "미 FMC의 한국, 대만등 8개 해운사에 항만하역 개선권고"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한진해운측은 밝혔다. 사실내용은 일본 하역노조가 외국선사가 일본을 기항할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요청하고있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미 FMC는 각국의 선사에게 일본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한국 또는 한국선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국 선사 입장은 일본의 관행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FMC와 같다는 견해다.
참고로 일본 해사인터넷뉴스 Marine-Net 8월 15일자 게재내용을 보면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9일 미-일간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고 있는 9개 외국선사에 대해 일본의 항만서비스의 개선 상황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11월 7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FMC는 최근 한진해운, Evergreen, 현대상선, COSCO, OOCL, Yangming, P&O Nedlloyd, Westwood, Hapag-Lloyd 등 9개 북미선사에 대해 일본항만의 서비스개선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FMC의 이번 조치는 일본 항만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FMC는 지난 97년 9월 일본 항만하역업계의 '사전협의 제도' 등 하역관행을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적 선박이 미국에 기항할 때마다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이에따라 NYK, MOL, K-Line 등 일본국적 3사는 제재조치가 해체된 같은 해 11월까지 150만달러의 벌금을 냈었다.
일본항만운송 하역 노조는 외국선사의 정기선이 일본기항시 사전에 기항스케줄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FMC는 일본 당국과 99년 5월 합의서 체결후 잠정적으로 SETTLEE되었으나 일본 항만 서비스 개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국적 3사와 APL, Maersk Sealand 등 5사에 대해 매 180일( 6개월)마다 정기보고 의무를 부과했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9개항만의 항만운송사업에 대해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하역요금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도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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