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3 16:22
관세청(www.customs.go.kr)은 그동안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만 시행하던 컨테이너화물의 부두 직반출제도를 평택항, 인천항(국제부두)의 일반부두로 확대 시행한다.
부두직반출제도는 수입 콘테이너 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부두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시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송하여 통관처리 하던 것을, 부두에서 하역 즉시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곧 바로 현지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부두내 장치면적이 넓은 콘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해서만 부두직반출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두면적, 검사시설 등 여건이 허락하는 일반부두에 대해 부두직반출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평택항·인천항의 일반부두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입항하는 화물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여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택항 및 인천항 국제부두는 일반부두중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부두직반출이 시행되는 것으로 화물 조작시설 및 장치장소 등 여건을 보아 다른 항만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평택항, 인천항 국제부두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흐름을 크게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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