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출 또는 현지 조달해 제품 생산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업체라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받거나 관세면제가 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도와 가공임과 왕복 운임에 대한 FTA 적용으로 관세를 낮출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원산지증명서에 RVC %가 표시)을 적용하거나 원부자재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동일한 경우 한국산 원부자재에 대해 누적기준 활용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누적기준(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원산지결정 시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재료·공정·부가가치 등) 전체를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FTA에서 원산지 충족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한국산 원산지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한국산 재료를 베트남 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문제는 원부자재 수출자가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주지 않았더라도 해외임가공 수출자가 임의적으로 누적기준을 적용해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위해 원산지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위해 완제품과 동일 세번 원부자재가 체약당사국 재료로 판단)
해외임가공거래가 활발한 아세안, 중국, 인도의 경우 최종적으로 한국세관이 원산지사후검증과정에서 원산지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없는 한국산 원부자재에 대해 누적기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그동안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산지재료임만 입증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것만 누적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오다가 몇 년 전 법원판례에서는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리하자면 상기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원부자재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임가공국가에 반드시 제공하거나 현지에서 관세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한다면 수출자가 발급만 이라도 미리 해놔야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시 소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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