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사안은 수출입 물류에 있어 포워딩 회사가 곧잘 접하는 추가비용의 청구에 관해 법원이 심리한 건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원고는 글로벌 운송주선회사인 AG의 브라질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포워더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용 팰릿(pallet)들을 브라질 소재 모 자동차 회사의 현지 공장에서부터 브라질 산토스항까지, 산토스항에서 부산항까지의 모든 육상 및 해상운송을 책임지고 주선 및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운임정산은 월 1회, 운임은 운송비용인 Trucking Charge, Ocean Freight뿐만 아니라 Port Charge,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Partner Fee 등 브라질 현지 공장에서 운송품을 인수하는 때부터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제반 비용을 합해 약정했다.
원고는 부산항 도착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 1월17일부터 같은 해 6월20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20회 운송 업무를 진행했고, 원고는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1회부터 10회까지, 13회의 운송과 관련된 운임 청구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임 이외에 Left Margin 비용(선적항인 산토스항의 왼쪽 편 항구를 이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Third Terminal 비용(컨테이너 야적장이 포화 상태여서 다른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Waiting Time 비용(공장에서 물건을 인도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 및 항구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브라질 항구 파업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비용), Transfer Loading Terminal 비용(배편의 스케줄 변경에 따라 보관터미널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Storage Loading Terminal 비용(보관터미널에 보관하는 창고료) 합계 6600만원의 지급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미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원고의 입장은, 추가비용은 항만의 사정 등 예측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이러한 비용의 경우 견적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의 납기에 맞추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피고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피고의 입장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비용은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브라질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와 사전 합의 내지 협의가 전혀 없었고 견적서에 추가요금 발생에 관한 기재가 없는 이상 자신은 동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3. 주요한 이슈와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있어 주요한 이슈들
우선 원고가 협의의 포워더로 행동한 것인지, 계약운송인으로 행동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었던 위 비용에 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나.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질 - 법원은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 즉, 이른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됐을 때에는 바로 그때에 위탁자와 운송주선인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및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이 정해진 경우라도 그것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정해진 운임의 액이 순수한 운송수단의 대가 즉 운송부분의 대가만이 아니고 운송품이 위탁자로부터 수하인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액수가 정해진 경우라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85다카1080 판결).)를 채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송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제반비용의 액수를 정한 것임을 이유로 상법 제119조 제2항의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추가비용의 당부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또는 법정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사건은 이른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라는 개념은 이용되지 않고 있고 대신에 하우스 선하증권이 광범하게 이용된다.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인(계약운송인) 그렇지 않으면 운송주선인(협의의 포워더)으로 보는 것이 확립돼 가는 판례다.
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 판결 - 그리고 운송주선업자가 운송 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입장을 보면 수입항 현지에서 발생할 비용을 예상해 이를 원고가 그 견적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견적서에는 종종 변동의 여지가 있다(subject to change)는 기재를 하기는 하나, 이 건에서는 그러한 기재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확정운임 운송계약이 있었다는 판단에 귀결됐다. 그리해 원고는 (소송기록상 주선인으로 행동한 것이 명백하나) 결과적으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고 확정운임 외의 추가비용을 배척당하고 말았다. 회고해 보면, 원고가 위 추가비용에 관해 예견할 수 없었음에 관해 충실한 변론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5. 이 사건의 교훈
이 사건의 결과를 보건대 포워딩 회사로서는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히 수입지의 통관, 인도 등에서 발생할 비용에 증액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운송계약 쳬결시 예측불가능한 돌발 비용은 포워더의 견적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화주 측에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이를 공문이나 이메일로 남겨 향후 분쟁 시 추가 비용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포워더들은 향후 비용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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