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9 18:2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192억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120척을 줄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부는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 지난 94년 5월 이전에 허가받은 안강망, 해선망, 연안낭장망 등 연안어선 50척과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등 근해어선 70척 등 120척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부는 올해 감척 대상 어선의 선령(船齡)을 연안어업은 10년 이상에서 6년이상으로, 근해어업은 16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범위를 늘리고 감척 우선순위도 선령이 많은 어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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