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7:29
한국과 러시아가 해운협정안에 완전 합의했다. 지난 1991년 처음 논의된 이래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간 오랜 현안사항이었던 한/러해운협정(안)이 금년 3월 8일~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9차 한/러해운실무협의회에서 10년만에 완전히 타결됐다.
한/러 해운협정(안)은 99년 4월 가서명이 되었음에도 그간 일부 내용(항만내 최혜국대우 대상선박의 범위)에 대한 상호이견으로 완전합의가 지연돼 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항만내대우 대상선박을 선사가 운영하는 모든 선박(단기용선 포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함은 물론 항만내 대우도 가서명(안)의 최혜국대우에서 내국민대우로 상향 조정했다.
또 양측은 한/일, 한/중 그리고 러/일, 러/중 정기선항로에 대한 상호개방시기를 해운협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으로 합의했으며 러시아측에서 그동안 한국 국적선에 대해 부과해왔던 항비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적극 개선키로 함은 물론 속초/자루비노항로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통과비자 gjdydans제 및 부산/포시에트항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항만내 부대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해운협정(안)의 타결로 전체 러시아 기항선대의 80%이상이 제 3국적 부정기선인 우리나라 선사의 경우 항만내 비용의 감소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항만에서 내국민대우 대상선박의 범위를 실질시배선대 개념으로 합의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된 해운협정(안)은 한/러 양국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항만내 대우문제 타결과 관련해선 항만에의 접근, 화물의 양/적하, 승객의 승/하선, 선석의 공급, 항비의 지급, 기타 항만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있어서 자국민대우를 부여(가서명안에 경우 최혜국대우 부여)토록 했다. 항만내 대우 대상선박문제 타결과 관련해선 해운협정(안)의 핵심사안인 항만내 대우 규정의 적용대상 선박에 양국선사가 운항하는 제3국적의 모든 선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 3국간항로(한/일, 한/중)의 개방시기는 우리측의 한/일, 한/중 정기선항로 및 러시아측의 러/일, 러/중 정기선항로에 대해 해운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개방키로 합의했다.
러시아 항만내 국적선에 대한 항비 우대조치 철회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99년 4월 가서명된 해운협정(안)에 대한 상호 이견으로 러시아측에서 러시아 기항 국적선에 대해 항비우대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는데 러측은 상부에 보고한 후 결과를 해양부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해운협정(안)에 대한 합의완료로 정식서명 및 양국간 해운협력관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만내 대우문제를 최혜국대우에서 내국민대우로 확대하고 항만내 대우 대상선박을 지배선대 개념으로 확정함으로써 국적선사에 대한 차별배제 등 실리를 확보함은 물론 향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시 기준으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를 거쳐 한/러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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