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26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내려졌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 결함의 신고를 최종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운항을 계속하게 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받은 폴라리스쉬핑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김 본부장은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파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감독 4명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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