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기사협회는 3월24일 오전 11시 아스티호텔 부산 2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 초청 없이 협회 대의원만이 참석하는 등 절차를 축소하여 치러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실적 및 활동 보고 ▲2020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및 결산(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案) 심의 ▲정관 개정(案) ▲이사 선임(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2021년도 사업계획 중 하나로 ‘해기사 관련 과도한 징벌적 법령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근래에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 제재의 강화로 인해 해사 산업계 종사자(해기사, 도선사, 선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이에 해사 산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해기사의 수급 및 고용구조 개선 및 해기전승(海技傳承)을 위한 전문가포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국민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책(바다와 사람들) 보내기 운동’ 및 해기 직역 소개 플랫폼 설계 및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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