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BPA는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청취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상 선박의 범위를 개편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먼저 2021년 1월1일부터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화물선은 제외된다. 3만t급 선박 기준으로 저속운항 적용하면 연료 사용량 절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이 컨테이너선은 12.1kg인 반면 일반화물선은 절반인 6.1kg 수준이다.
공사는 운항패턴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포함시켜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2020년 12월 1일부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게 돼 고객 편의성을 향상됐다. 그동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선사·해운대리점은 해도 및 항적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었다.
저속운항해역 내에서 일시·정지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선박저속 운항 프로그램의 적용제외 기준도 현실화시켰다.
이 밖에도 공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에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을 기존보다 10% 높은 선박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적용된다.
BPA 남기찬 사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해운대리점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공사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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