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배후단지 입주권을 부여하는 ‘유턴기업 항만 유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 9월2일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기업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국내 이전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는 해외 시장 접근성으로, 수출입이 주목적인 유턴기업은 국내 복귀 시 항만과 인접해 물류 활동이 편리한 항만배후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KMI)과 코트라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수행한 유턴선정기업 39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
현행 항만법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해외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해오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입주가 불가능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던 유턴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수출입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이라며, “이들이 항만으로 유치되면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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