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부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운영수입을 승인해 매년 404억원의 세금으로 운영손실금을 메워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북항 민자부두 사업자의 과도한 수입 추정이 손실액 과다 산정으로 이어져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부두 개발사업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두를 건설토록 하고 30~50년간 사용수익권을 부여해 투자비를 충당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운영 실수입이 매년 예상수입의 일정 비율인 80~90%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실시협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03년 인천북항 2-1 실시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투입비 1896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조8738억원의 수입을 과도하게 계상했지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말 누계 4개 민자부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보전금은 5381억원으로 총사업비 6212억원의 87%에 달한다.
부두별로 살펴보면 인천북항(2-1단계)이 30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신항(1-1) 1127억원, 목포신항(1-1, 1-2) 981억원, 평택·당진항 179억원 순이다.
특히 인천북항 2-1 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MRG는 총사업비 1896억원의 1.6배에 달한다. 민간사업자 자체운영수입 1666억원을 합하면 총수입은 투자금의 2.5배인 4760억원에 이른다. MRG 지급의무가 종료되는 2023년까지 세금 952억원이 추가 지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민자부두 사업에서 투자 사업비보다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매년 404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2024년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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