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소득세’에 해운업종의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소득세란 최대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유사법인이 일정 기준을 넘겨 유보한 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기업이 사내유보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협회는 이날 기재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해운업 특성상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다수의 해운기업이 부득이하게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한다”며 “배당 간주 소득세 도입으로 정당하게 법인을 운영하는 해운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효율 저비용 선박 도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해운산업 특성상 선사는 고가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금을 쌓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초과유보소득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더 이상 선박 확보가 불가능해 한국해운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업은 조선 철강 금융 등 전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으로, 연관산업의 고용 증대와 동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해운기업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선원들의 일자리 상실과 국내 조선산업 일감 감소 및 국내 선박관리업, 조선기자재업계까지 2차 3차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관계자는 “초과유보소득 과세로 다년간 자금 유보가 힘들게 되면 해운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선박 확보가 어려워 자칫 해운산업 경쟁력이 악화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재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운업종의 적용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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