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6 17:48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4월부터 국제적 수준의 인터넷 거래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벤처기업이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지식집약적인 전자형태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대외무역법상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오후 2시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 알선을 주업무로 하면서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 전자무역 교육.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벤처기업은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된다.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국 중소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전자무역교육.자문과 함께 전자무역 문서 표준화를 지원하게 되며 대신 정부로부터 전자무역중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중소 무역업체들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전자무역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수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 세부기준은 산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학계, 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10인 이내의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된다.
개정안은 또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솔루션 등 전자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전송방식으로 수출입하는 경우도 4월부터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해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Made in Korea'로 한정하던 것을 `Producted in Korea'도 허용하는 등 일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효성있게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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