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5 14:43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인천항만하역협회는 오는 4월말 부두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의 현행 수준 동결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인천항만하역협회에 따르면 인천해양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도출된 81.1%인상안을 근거로 올해 임대료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항에는 갑문시설이 있어 5만t급 이상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항만이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분류돼 시설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화주가부담하고 있어 다른 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역협회는 주장했다.
더욱이 고철 등 공해성 화물이 많이 수입되다 보니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투자 부담을 하역회사들이 떠안아야 했으며, 인접한 평택항의 활성화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고 있고 인천항 하역회사들은 고사상태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하역협회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이후 침체에 빠진 하역업의 현실을 감안, 부두 임대 재계약 체결시 현행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부두 임대료 용역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며 "추후 하역회사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임대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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