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통영시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50%를 할인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 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확인하면 통영시로부터 반값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운송료와 터미널 이용료는 할인에서 제외된다.
조합은 지난 1월부터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가 전산매표시스템과의 연계, 도입 장비의 구성을 진행하고 통영시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전국 최초로 통영지역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영 도서민은 거주지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서 사진을 등록하면 매표·승선 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 정보를 대조함으로써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여객선 승선이 가능하게 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