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만 유죄로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위반과 선박 검사 거짓 수검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함 보고를 받고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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