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3 10:31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 오는 6월 착수예정인 부산항 항만공사가 법제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시기가 상
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법제화를 위해 이달 안으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항만공사법
정부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부는 정부단일안이 확정될 경우 법률안 공개와 함께 부산시 등 자치단체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최근 정부에서 항만공사를 정부투자기관 관련 기본법에 따
라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도 1일 부산시의 참여가 보장된 항만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항만자치권 확보를 요구하며 다음주부터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법률안과 관련한 해양부 등 중앙정부 단일안이 만들어진다
고 하더라도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실제 항만공사법률안 국회상정은
더욱 늦어질 우려가 높다.
또 항만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설립위원회 구성과 재산실사, 자산평가,
출자전환, 인원 및 조직구성 등 세부절차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항만공사 개시는
빨라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등이 지난해 11월 해양부와 부산시가 합의를 백지
화하고 항만공사 운영권 및 의결권을 중앙정부로 예속시키려 한다"며 "당초 합의된
항만위원회의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항만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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