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정상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 입을 듯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신
발, 섬유류 등 대 EU 주종 수출상품에 대한 GSP공여를 전면중단한다고 발표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정상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는 관보에서 95년~98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일반 특혜관세 시행세칙에 의
거해 1인당 GNP가 6천불 이상인 한국, 사우디, 홍콩, 싱가포르, 브루네이
등 선박 개도국의 졸업대상품목에 대한 GSP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 특혜관세 시행세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98년까지는 GSP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당시 GNP 6천불 이상의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졸업대
상품목에 대해 95년 일부각감, 96년 이후 완전졸업시키는 GSP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식발표로 직물의류와 플라스틱 등 우리나락 수출경쟁력을 갖
고 있는 대부분의 대 EU 주종 수출품목에 대해 정상관세가 부과돼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이에따라 우리 수출업계들이 수출선 다변화와 결제조건 개선,
바이어관리 강화, 품질 경쟁력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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